불법 소형 주택건물 양성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2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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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12월까지 시행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지역내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17일~12월16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구는 8월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에 사실상 완성돼 사용 중인 단독주택(연면적 165㎡), 다가구주택(330㎡ 이하),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다.

양성화를 받으려는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는 마무리된다.

부평구는 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건축사가 직접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건축민원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많은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불황 속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니만큼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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