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1번, 30번 등 2개 노선 버스 4대에 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 계도 및 홍보를 거친 후 오는 10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버스탑재형 단속 도입 배경에 대해 불법주정차 증가와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무차별적인 불법주정차 단속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하나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30분)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흐름 여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착되면 버스승강장, 교차로 도로모퉁이, 이중·대각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돼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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