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만으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 토지분할이 불가능했지만 이 특례법으로 이 같은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지분등기된 곳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시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8회 개최해 총 28건·68필지를 정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2인 이상 공유토지로 묶여 있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각종 회의뿐 아니라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지해 토지분할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윤장선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토지분할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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