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부여란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에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동일 건물내 가구별 주소지를 명확히 구분해 우편물 분실·오배송 등의 불편을 덜고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거주 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돕고자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이번 2차 지정대상은 수유3동 일대 단독·다세대 주택 116개동 514가구이며 구는 지역전담자를 지정, 1대 1 개별방문으로 신청 안내 및 접수를 돕는다.
이는 주소사용자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 직장인, 거동 불편 홀몸노인 및 장애인, 임차인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의 신청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밖에도 관련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이 준공신청을 했을 시 사전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 주민등록부 등 주소 정정이 필요한 공적장부의 정정신고 안내 및 신청서 작성 대행으로 변경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홈쇼핑, 금융, 통신 등 민간분야 가입자에 대한 주소변경 절차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는 지역내 단독·다가구 주택 63개동 320가구를 1차 선도대상으로 지정, 안내 리플릿을 제작·발송했으며 재산세 고지서 및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에 신청안내 문구 삽입 등을 적극 홍보해 지금까지 1차 선도대상 포함 총 630호의 원룸·단독·다가구가 상세주소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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