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등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청소 미실시 때는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화조 등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하고 청소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정화조는 적정시기에 청소하게 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면 분뇨처리효율이 50% 이상 증가된다.
구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달의 청소대상 시설 2113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요령과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등을 설명하는 안내엽서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구 환경보전과(032-509-66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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