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모습. 적발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제공=마포구청) | ||
현행 자동차관리법 10조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4조3항에서 이를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스티커 등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장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 적발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법상 스티커 부착 행위는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된 스티커들은 단속 카메라의 빛을 반사해서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해 경찰의 무인 단속을 방해한다.
구는 무심코 붙인 스티커도 단속대상이 되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파손할 경우엔 고발 및 사법처리 되므로 번호판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유사 HID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구는 이러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자 구청내에 상시 주민신고소(마포구 교통행정과, 02-3153-9632~4)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자동차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불법개조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시 주민들이 적극 신고하는 등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4년 상반기 불법개조 차량 단속을 통해 총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건은 고발, 20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주소지 관청에 127건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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