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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거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소방차량 접근 시 일시 정지하지 않는 경우 ▲긴급차량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등이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사진,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등의 관련자료를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해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양보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양보를 할 때 더욱 출동에 방해가 될 경우는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단속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전광판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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