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과 어울리는 한옥 지으려면 이렇게…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31 1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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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지붕·구조·외벽등 가이드라인 14개 마련
▲ 성북구가 한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북구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옥 길라잡이로 나섰다. 사진은 성북구 보문동 일대 한옥.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최근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옥 길라잡이로 나섰다.

이번에 구에서 마련한 '성북구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한옥의 역사성 및 특수성의 반영과 활성화가 목적이며, 지역내 한옥으로 지어지는 공공·민간건물 모두 적용대상이며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원칙도 구체화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내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기존 한옥을 개·보수할 때 한옥과 비한옥이 혼합돼 있는 경우에는 한옥이 건축 면적의 50% 이상이 도로가에 접해 있을 때 한옥으로 인정한다거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한옥위원회·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자문)을 거쳐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한옥의 지붕, 구조, 외벽, 담장 등 총 1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한옥의 외부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부구조는 사용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성하되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을 권장토록 했다.

구는 가이드라인이 한옥의 신축 및 수선시 쉽게 응용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으며 지난 7월10일에는 한옥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북구 한옥위원회의 자문도 거쳤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1일 성북구 한옥 지원금 접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내용은 성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옥을 신축할 때나 개조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을 전수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옥아카데미'를 개최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한옥에 대한 교육에 목말라 했던 다른 구의 지역주민에게까지 높은 호응을 얻는 등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는 한옥의 보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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