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로22길 차량통행 전면 금지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30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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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좁은 총 110m구간 '차없는 거리' 최종 승인
▲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로22길 도로에 차량의 통행을 막는 금지봉과 표지판이 설치됐다.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문래동 영등포로22길 도로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고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이 도로는 문래초등학교의 맞은편이고 한국전력공사 영등포 지점 동편에 위치한 이면도로로 도로폭이 좁다.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아왔고 구는 2007년 이 길을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는 한편 보도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보도폭이 좁아 유모차 등을 이용할 경우 차도를 이용해야 했고 문래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자주 있어 여전히 위험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등포로22길 총 11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것을 추진해 지난 4월 주민설문조사와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받았다.

지난 28일부터 해당 구간 도로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금지봉과 표지판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완전히 막았고 앞으로 차량은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구간은 시간당 통행 차량이 50여대 정도고 인근에 우회도로가 있어 차없는거리를 조성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교통정체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행정과(02-2670-3889)로 문의하면 된다.

배현숙 교통행정과장은 “주민들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보행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게 됐다”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해 사람중심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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