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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고지를 돌며 공회전 금지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는 공무원의 모습. 지난 10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청) | ||
3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켠 상태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10분간 허용된다.
지역내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는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117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곳에는 공회전 제한 표지판 및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앞서 구는 지난 6개월간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고,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한 '공회전 제한 규정의 예외'에 따라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이 허용된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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