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주민들이 자진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을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고 있어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검단택지개발구역 곳곳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되고 있으나 공사 측은 책임공방만 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검단택지개발구역의 석면문제는 2013년 7월부터 제기되고 있으나 현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대부분 비산이 강한 텍스가 파손돼 사업구역 인근뿐 아니라 경기, 인천시민들에게 풍속과 풍향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이 혼합돼 분리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개월간 방치돼 대기뿐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 오염까지도 우려된다”며 “허가청인 서구청과 고용노동청은 1급 발암물질에 시민 전체가 노출되는 비상사태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센터는 특히 “전국에 걸쳐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건설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국영기업인 LH공사조차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검단뿐 아니라 평택택지개발구역에서도 석면문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등 전국민을 석면노출 위험에 떨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센터는 “LH공사와 자치단체, 공사의 건설현장 파견 감독들에 대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할 것과 서구청은 검단택지개발사업구역내의 석면과 뒤섞인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처리가 아니라 전면적인 조사와 비산방지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형화처리 등을 통한 2차 오염을 예방할 대안 마련은 물론, 추후 합동협의회 등을 통한 투명하고 안전한 석면처리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상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처벌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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