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지역내 전체 156곳의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모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42곳의 출입문 50m 이내 지역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되고 기존 금연구역인 42개 공원 외에도 북가좌1동 중앙근린공원, 나비울어린이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는 올해 말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뒤,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지역내에서 신설 또는 변경되는 버스정류소, 초·중·고등학교 출입문, 공원은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한편, 앞서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실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PC방과 음식점 등 금연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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