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오는 8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시행되며 대상은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사업장이 폐업·이전함에 따라 장기간 '주인없는 간판'으로 방치돼 있는 광고물이 그 대상이다.
철거는 해당 건물주·상가 관리인의 자발적인 동의 및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철거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이나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옥외광고물의 무료철거를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02-2091-3619)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철거를 무료로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민간 철거업체와 철거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주인없는 간판 신청 접수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또한, 주인없는 간판 무상정비를 위한 조사전담반을 편성했으며 주요 도로변·아파트 상가 등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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