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난 6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마련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초 연간 의약품 및 임산부 영양제의 단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의약품 선정 심의 위원회’를 운영했으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될 규정 내용에는 ▲위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원 공모 ▲의약품 구매 대상목록 작성·심의 의무화 ▲입찰공고 대상 의약품의 성분별 경합품목 적정 비율 설정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시 구매 사유 작성 및 심의 의무화 규정 등이 자세히 명시된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임산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임산부 영양제 선택에서 보건소 지원 임산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규정 또한 포함된다.
처인구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는 감시의 눈이 많아 리베이트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나 올해 '의약품 등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정으로 리베이트로부터 더욱 청정한 보건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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