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공기관 냉방온도 28도 이상 유지(비전기식 26도), 민간부분에서는 냉방기 가동시 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2~5시)에 실내온도 26도 이상 유지,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 금지 등을 집중 홍보·점검한다.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반을 편성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음식·상가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開門) 냉방영업 제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시 1회는 경고조치,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전력 수요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는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자제하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되는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마다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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