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역 주변 화상경마장 용도변경 추진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22 17:32: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전사업 장기간 지연… 區, 다른 시설로 유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최근 마포역 주변에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가 입점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구는 주민기피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가 입지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구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지는 마포동 195-1번지 일대 마포로 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지다. 이곳의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용도도 일부면적에 포함돼 있다.


이는 앞서 한국마사회가 기존 공덕역 인근에서 운영해오던 마권장외발매소를 마포역으로 이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마사회는 2009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와 관련해 2010년 9월16일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그러나 이후 한국마사회와 사업시행자간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전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해지고 사업시행자의 일부패소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변경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구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시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용도를 변경해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