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금연구역 이달부터 확대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22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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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학교·목동 축제의 거리서 10월부터 담배 피우면 과태료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이달부터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어린이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지역내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목동 축제의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버스정류소의 버스승차대 좌·우 경계부터 10m 이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학교절대정화구역 ▲목1동 행복한백화점~CBS 방송국 사이의 축제의 거리 등이다.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금연구역 표지판과 현수막을 통해 주민들에게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공공게시대, 버스정류소,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오는 9월 말까지를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해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중 축제의 거리는 가족·친구 단위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구보건소장은 “이번 실외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구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연결심은 나와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결정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소 금연클리닉(02-2620-3910~3911)을 활용해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2011년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흡연 단속을 실시하는 등 금연구역에서 발행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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