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은 애초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부 개정돼 시행기간이 오는 2017년으로 늘어났다.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차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된다. 기존에 분할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거나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와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실제 분할까지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은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할 수 있고 이 날짜가 지나면 새롭게 신청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신청받은 토지분할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4)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