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효 2년 연장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7 1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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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17년까지 분할제한토지에 적용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 특례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이 오는 2017년까지로 연장됐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재산권 행사를 돕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애초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일부 개정돼 시행기간이 오는 2017년으로 늘어났다. 이 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 적용대상 토지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차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된다. 기존에 분할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거나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와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실제 분할까지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은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할 수 있고 이 날짜가 지나면 새롭게 신청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신청받은 토지분할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4)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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