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물분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전화 한 통으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재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납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개시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세무1과 재산세팀(032-880-419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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