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월말까지 받아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6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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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고지서 일제 발송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42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물분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 전화 한 통으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재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납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개시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세무1과 재산세팀(032-880-419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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