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부과된 세액 가운데 강화군 등 군·구세인 재산세는 166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0%(12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53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4억원(21.3%)이 증가했으며 지방교육세는 1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억원(8.4%)이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분 재산세액의 절반(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이며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 증가 주요원인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신축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가격 소폭 상승,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64만원(㎡당)으로 지난해 대비 3.2% 인상된 데 따른 것이며 같이 병기해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 중과세 적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4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아파트 입주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옹진군은 1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30억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이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1599-7200·1661-7200)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BC·국민·삼성·신한·외환 등 12개 카드사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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