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구리경찰서에서 조사 받아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13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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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

▲ 구리경찰서
[시민일보=고성철 기자]박영순 구리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구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새누리당 백경현후보 측은 지난달 16일 구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고소했다.


경찰과 고소인측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후보였던 박영순 시장은 새누리당 백경현 후보가 구리월드디자인시트를 백지화하고 복합리조트를 짓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기호2번 박영순이 7년을 만들어 온 이 사업을 새누리당이 뒤 엎고 카지노 도박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복합리조트는 곧 카지노 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


백 후보 측은 "백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임이 분명한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6,4 지방선거 투표일에 임박해 유권자들을 현혹, 구리시장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도 명확해 고소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kbs 보도에서 박 시장은 "'복합리조트'는 카지노의 우회적 표현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만큼,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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