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3년 12월24일자로 개정된 주택법 중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전자입찰제 의무화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한 지자체 감사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의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상록경찰서와 안산소방서의 협조로 방범교육 및 소방 안전교육을 통합 실시하고 올해는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교육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거문화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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