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험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세월호 사고로 일가족 모두를 잃은 조 모군(7)의 형(11) 과 권 모양(5·여)의 오빠(9·실종)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보험범죄 예방과 생계 보전 책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월호의 겅우처럼 수학여행 등 외부 단체활동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야외학습, 수련, 여행 등의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할 경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보험범죄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일반 보험에 비해 낮은데도 상법의 원천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다"며 "정부와 보험업계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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