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냉방 수요량이 높은 오는 8월29일까지 민·관 모두에 전력피크 시간대 위주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건물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비전기식 냉방방식 사용건물은 26도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도서관·민원실 등 다수의 학생이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의 일부시설은 탄력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민간 건물은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일 경우 냉방기 가동 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5시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단, 공동주택·공장·군사시설·사회복지시설·유치원·의료기관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해 경고장이 발부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는 더 낭비된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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