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오는 9월 부과될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로 지난 1월1일~6월30일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임대, 휴·폐업 및 개업, 용도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활용된다.
2014년 2기분 고지서는 오는 9월12일 전후에 발송될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의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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