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축물 현장조사

김철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6 15:35: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정부시, 7일부터 4570여곳 찾아 용도변동사항 체크 [시민일보=김철의 기자]경기 의정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설 4570여건을 대상으로 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 부과될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로 지난 1월1일~6월30일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임대, 휴·폐업 및 개업, 용도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활용된다.

2014년 2기분 고지서는 오는 9월12일 전후에 발송될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의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0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