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이 하절기 장마 및 집중호우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반을 2개조로 편성, 오는 7일부터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하절기 장마철 환경오염 우려 업소에 대해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하천 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업소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와 호우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 행위를 하는 곳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무단 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진도군청 녹색산업과(061-540-3709)로 하면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 및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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