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금연구역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3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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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등 총 1025곳 이달 집중단속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이달부터 실외 금연구역에서 집중적인 흡연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해 ▲버스정류소 483곳 ▲학교 주변 346곳 ▲지하철역 출입구 89곳 등 총 1025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는 안내판과 금연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며 계도기간을 보냈다.

구 보건소는 실외 금연구역 중 ▲여의나루로 ▲국회대로 ▲대림역 주변 ▲영등포역 광장의 4곳을 중심으로 오전 9시~오후 9시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보건지원과(02-2670-4900)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흡연은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건강체험관 운영 ▲금연아파트 지정 ▲청소년 금연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금연 관련 활동을 펼쳐왔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월30일 '제27회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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