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매년 늘어나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이달 중 일정기간 상수도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지난 6월 급수정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정일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토록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검침원 등을 통해 안내했다.
단수조치 대상자는 3회 이상 체납자로 체납금액은 6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체납액이 늘자 군은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상수도 단수와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연중 강력한 징수활동과 아울러 앞으로 다양한 수도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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