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유발 원인자 즉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유발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케 함으로써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교통 혼잡을 분산하고 교통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부과 대상자는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며 시설물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세입자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이다.
부과금액 산정방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 450원 또는 700원(3000㎡ 이상 시설물)×교통유발계수이며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시 일제조사 기간내 또는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시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려 줌으로써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제조사 후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 유발금을 부과하게 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6~31일로 예정돼 있다.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교통행정과(032-450-5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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