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8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추가 설치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기존에 이 구역에 설치된 CCTV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곳은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솔샘유치원, 번동 상아유치원, 자연어린이집, 수송초등학교 정·후문, 수유동 백운교회어린이집, 인수초등학교다.
이로써 어린이보호구역내 이미 운영되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38대를 포함해 총 46대의 CCTV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눈이 된다.
또한 구는 CCTV 추가 설치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해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방침이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특히 차량보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학교폭력·유괴·성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이며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일반의 2배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한편 구는 지난 2월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구역에 LED 전광판과 노면표시로 단속사실을 알렸으며 홍보문, 현수막, 소식지 등을 통해 단속과 관련한 사전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피단속인이 CCTV 단속 여부를 바로 알 수 없어 단속원에 의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로 조성에 주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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