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지난 30일부터 시행돼 공공기관에 대한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제한해 이뤄진다.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은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냉방하며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하며 오는 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는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관리과(032-760-7388)로 문의하면 된다.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계약전력이 100㎾ 이상인 민간부문에 대해 냉방기를 가동할 때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5시에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가 낭비된다"며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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