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車승선도 전산발권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1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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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항만청 [시민일보=황승순 기자]연안여객선에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에게 승선권 전산발권이 실시된 데 이어 1일부터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발권은 당초 1일부터 시행되는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20%)을 위해 차량 전산발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의 과적 여부 판단을 위한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한다.

또한 지난달부터 시행된 승선자 신분증의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서 국가·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고등학생 이하 학생 등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 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이용객의 불편도 해소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여객선의 모든 승선권을 전산발권함에 따라 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안전한 여객선 문화정착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이용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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