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순환 구로~오류IC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1 1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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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방향 건널목 설치 가능해져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최근 남부순환로 구로IC~오류IC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해제됐다고 1일 밝혔다.

남부순환로는 수서IC에서 구로를 거쳐 김포공항에 이르는 총 길이 36.3km의 간선도로다. 이 도로 중 시흥IC~오류IC의 5.4km 구간이 1986년 9월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됐다. 이후 교통상황의 변화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보행과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정 해제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2006년 3월 시흥IC~구로IC의 2.2km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됐다. 같은 이유로 지난달 구로IC~오류IC의 3.2km 구간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해제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인근 주민들이 안양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도나 건널목 설치가 가능해졌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도 통행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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