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소규모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리성 확보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섬마다 선착장 시설을 확충하고 여객선이 다니도록 선사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나 일부 여객선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접안을 계속 기피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군은 2003년 11월부터 개별 선착장별 사용 허가에서 여객선이 다니는 노선별로 일괄 선착장 사용허가 방침을 정해 여객 선사들에게 통보하고 올해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덕적·자월 노선을 운항하는 A해운이 작은 섬(소야도·소이작도) 경유 접안을 거부해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차도선)에 대해 이달부터는 모든 선착장 사용을 일괄 불허가 처분했다.
이번 불허가 처분된 덕적·자월을 운항하는 A해운의 경우 여객선 3척 중 인천시에서 출발하는 A호는 덕적도·자월도·대이작도·승봉도는 운항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인 소이작도·소야도는 경유하지 않고 있다.
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출발하는 B호는 소야도를 경유하고 C호는 소이작도를 경유해 덕적도를 운항하고 있다. 그런데 소야도·소이작도 거주 주민들은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대부도)를 경유해 인천으로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은 섬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경기도(대부도)를 둘러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수십년간 선사들과 관계기관들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옹진군 관계자는 지난 5월말까지 선사측에 유예기관을 주고 작은 섬에도 여객선 접안 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득했으나 끝까지 접안을 거부함에 따라 선착장 사용을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따라 선사(A해운)측은 선착장 사용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천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옹진군은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운 여객선(차도선) 취항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 향후 지역내 주민·관광객들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규 선사 모집을 위한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천에서 작은 섬(소이작·소야도)에 운항 의사가 있는 선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며 “군에서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나 준공영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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