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피해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항목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과실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보도침범 사고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속 30㎞ 초과 운전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들 단서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피해를 낳은 경우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구간보다 1년 이상 상향 조정해 구형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러 개의 조항을 동시에 위반했을 경우 그 갯수만큼 가중해 구형할 수 있도록 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가중요소에 추가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방침이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판매한 사람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단,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안마다 상황을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처벌 강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지역내 6개구(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에서 먼저 시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번 방안은 과실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대부분이 과실범 형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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