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도 음식쓰레기 '종량배출'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26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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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단위 정액방식대신 바코드 내장 납부필증 방식으로 교체

영등포구, 내달부터 시범운영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7월1일부터 지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납부필증 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음식점들은 월 단위로 계약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 방식은 실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일정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동기 부여가 안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면적 200㎡ 미만의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바코드 내장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1일 시범 지역인 양평1·2동에서 두달간 시범 실시한 후 오는 9월1일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전지역에서 실시될 경우 지역내 3800여개 업소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 용기(5ℓ, 10ℓ, 20ℓ, 40ℓ, 60ℓ, 120ℓ의 6종류 중 선택)에 따라 1ℓ당 90원이 부과되는 납부필증을 구매해야 한다. 이후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면 뚜껑을 덮고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수거업체가 바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납부필증의 생산, 판매, 수거에 이르는 전과정을 전산관리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청소과(02-2670-3508)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더불어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음식문화 개선 등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종량제 시행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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