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읍ㆍ면지역의 농촌은 물론 시내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매립하거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배출,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없이 배출,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최소 5만원(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부터 최대 100만원(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한 경우)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급 제외 규정은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되거나 적발된 경우 ▲월 5회를 초과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이 여주시가 아닌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지급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서로의 잘못을 파헤치기보다는 주민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16일~30일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기간 동안 여주경찰서와 공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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