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한국부동산중개협회 동작구지회에서 추천한 부동산 중개업소 중 지역내에서 2년 이상 계속 등록 중이고 지역사정에 능통하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자, 행정동별 인구수와 업소간격을 고려해 총 50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따라 지역내 안내도우미센터는 110곳에서 160곳으로 늘어났다.
안내도우미센터에서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홍보활동 ▲도로명주소 모니터링 ▲도로명주소 문의시 안내업무 등을 수행한다.
구는 오는 8월 중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센터 대표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개념 및 사용방법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주민의 길 찾기 편의제공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도로명주소 안내도우미센터로 지정·운영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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