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문호승 기획조정실장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 정부예산에 반영 및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총 58건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감사원과 기재부, 안행부 등은 국가기관에 대해 ▲예산·사업의 축소·조정 필요 10건 ▲사업 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 필요 9건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6건 등 31건의 감사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제도개선 필요사항 2건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4건 ▲자치단체 자체예산·사업 9건 ▲공공기관 주요사업 관련 8건 ▲공공기관 경비 집행 관련 4건 등 27건의 감사결과를 각 기관의 예산 편성·집행실태 감독에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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