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 및 단속에 나선다.
16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깨끗한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환경 조성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생활주변의 경미한 위반행위부터 바로잡아 범국가적인 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병행, 불법 현수막 정비 등에 대해 이뤄진다.
실제로 인천시내에는 중견 건설업체의 이름으로 ‘1억원에 오피스텔 2채 구입 가능’ ‘인천 마지막 최저가 아파트’ ‘인천 최대 유동인구 상가’ 등 자극적인 문구의 불법 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의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무시한 채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벽과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마구잡이로 걸어놔 도심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경찰은 “도심의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교차로 주변인도 등에 학원생 모집광고, 개업광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아동, 노인 및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판단,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통해 광고주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불법 현수막 설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100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객들에게 인천시만의 깨끗한 문화와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이번 불법 현수막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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