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는 건축물의 지속적인 에너지 감축과 녹색건축물 건립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친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버전 2.0'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친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환경친화적인 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건립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2012년 7월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노원구만의 차별화된 에너지 초절약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률 목표량 환산기준을 최근에 개정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동일하게 변경 적용토록 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즉 에너지 절감률 목표량 산정기준을 표준주택에 대비한 절감률 계산방식에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방식으로 변경했다.
에너지 절감률 최대 목표치를 기존의 1차 에너지 소요량 200kwh/㎡·년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140kwh/㎡·년으로 30% 강화시켰다.
또 건축물 외피의 단열성능 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22% 올려 에너지 손실을 더욱 줄인다.
연면적 2000㎡ 이상, 법정 조경면적의 10% 이상 벽면녹화시설을 하도록 하고 대지면적 3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해 생활 및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건축물내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각종 냉난방 설비는 전력부하를 줄이는 다양한 방식의 설비를 검토해 최적시스템으로 채택하고 LED 조명기기는 법적인 기준을 초과해 최대 100%까지 적용토록 한다.
연면적 3000㎡ 이상의 중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도 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을 기할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적극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부지여건을 고려해 최대용량으로 설치토록 했다.
구는 그동안 신축이나 리모델링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왔다.
그 사례로 지난 2월 착공한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의 경우 에너지 절감시설을 반영해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우수),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을 취득했다.
또한 최근 준공된 상계 숲속 작은도서관은 단열을 충분히 하고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사용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사용량을 혁신적으로 줄였다. 하반기에 착공할 초안산 근린공원 배드민턴장과 월계 제2구민체육센터에도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에너지효율 1등급(최대 1+등급) 및 녹색건축물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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