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 '지진 안전성' 표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6 17: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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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참여건축물 신청 접수 [시민일보=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공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 및 관심 유도를 위한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도입한다.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매년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진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우선 오는 11월15일까지 지역내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자율 참여에 의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상범위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건축물이며 신축 및 저층(1~2층) 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시는 참여를 원하는 공공건축물을 접수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경기도로 제출하고 검토 후, 지진 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및 로고 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내진 설계기준에 명시된 내진 성능 확보를 인정받은 건축물은 지진 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해 시민에게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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