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성동구가 지역내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 중 2008년 1월1일 이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식 또는 경사승강식 주차 장치의 철거 신고를 오는 7월31일까지 받는다.
구는 이에 앞서 철거 대상 기계식 주차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168곳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철거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2008년 1월1일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치는 현재의 차량 규격에 맞지 않아 주차를 꺼리는 이용자가 많고, 외부에 설치된 경우 관리가 어려워 녹이 슬고 부식이 심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방치되고 있는 2단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면 정기검사, 보수 등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유명무실했던 주차장 이용 가능 장소도 늘어나 도시 미관 확보는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철거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건물주나 관리인이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성동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건축과(02-2286-56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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