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관리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 법규를 어기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 회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배출시설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반은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해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바로 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환경과(02-2627-151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체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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