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사성물질은 땅 속 지질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우라늄, 라돈, 전알파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라늄에 대해서만 수질감시항목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01개 시·군·구 616개 마을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22곳(3.6%)이 미국의 우라늄 먹는 물 수질기준인 30 ㎍/L를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8곳(9.4%)은 미국의 라돈 제안치 4000 pCi/L를, 2개 지점(0.3%)은 미국의 전알파 먹는 물 수질기준 15 pCi/L를 각각 초과했다.
특히 미국 수질기준과 검출 최고치를 비교하면 우라늄 11.6배(348.73 μg/L), 라돈 제안치의 5.5배(2만1937 pCi/L), 전알파 약 3배(44.48 pCi/L)가 높다.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의 자연저감 특성도 조사해 원수와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꼭지수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농도가 거의 일정해 자연저감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라돈은 원수 대비 꼭지수에서 평균 약 40% 내외의 저감률을 보여 원수가 초과된 58개 지점 중 꼭지수에서도 초과된 지점이 20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음용 자제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또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된 지역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개발·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라늄 뿐 아니라 이번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라돈의 관리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 사람에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우라늄은 방사성 독성보다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이 나타나고 라돈은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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