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은 자동차세 납부의달

이승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2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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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기분 284억 부과

[시민일보=이승재 기자]경기 고양시가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만476건에 대해 284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2014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특히 이달 중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와 함께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제도(연세액 일시납부)를 이용하면 하반기분(7~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RS 간편납부시스템(1644-4600)으로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신용카드(비씨·KB국민·삼성·씨티·롯데·신한·외환·제주·광주·하나SK·수협·NH농협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붙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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