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영업주 '위생 교육'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1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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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7일부터 총 3회 실시

[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 양평 군민회관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용문 운봉회관, 오는 20일 양서 다목적회관에서 총 3회(오후 2~5시)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은 ▲양평군 위생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운용, ▲태평양뷰티 교육센터의 장경화 강사가 고객 서비스기법, ▲영산대학교 박대섭, 연성대학교 손무호 교수가 음식점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각각 담당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위생교육이다.


위생교육은 매년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며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 ▲여름철 식중독사고 예방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

이주웅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식품위생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음식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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