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승재 기자]경기 고양시는 오는 16일부터 ‘JDS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중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기준에 대해 완화를 실시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장 허가시 간격 3.0m 이상 녹지 설치 규정에 대해 고양시 건축조례 등의 기준과 현실에 맞춰 1.5m 이상 녹지 설치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JDS지구내 개발행위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면적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1년 10월5일자로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된 JDS지구인 일산동구 장항, 백석, 대화, 덕이, 구산, 법곳동 일원이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JDS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수립·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은 2013년 4월10일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포장 폭원 완화에 이은 두 번째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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