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은 허가 관련 규정 중 규제 성격의 제도를 개선하고 허가 규정의 원칙과 정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개발행위 실무자 간담회(懇談會)를 개최하며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전자화(電子化)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자가 신청한 허가신청서의 설계와 심의과정에서 동일·반복되는 보완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인허가 신청자가 이를 참고해서 허가 신청하도록 해 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오프라인상에서 집합심의 형태로 진행되는 개발행위 허가 실무종합심의회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허가관련 서류를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은 “개발행위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제출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형화된 서식을 배포해서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개최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분리개최를 계획하는 등 신속한 심의로 개발행위 허가가 정부3.0의 칸막이 없는 민원협업행정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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