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9일부터 민원편의와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전심사제’를 현행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고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민원처리가 법정처리 기한보다 3∼30일 단축된다.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사전 안내해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제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사전심사 청구서와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 현장확인과 사전심사를 거쳐 관계부서와 심사를 통해 최종 종합실무회의를 개최, 가부 또는 조건 등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불가의 경우 충분한 사유와 대안도 안내한다.
사전심사 대상민원은 총 16종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사회복지과)▲ 공장설립 승인 등 5종(기업지원과)▲ 폐수배출 설치 신고(환경시설과)▲ 폐기물처리 설치 신고(자원관리과)▲ 개발행위허가 등 2종(도시과)▲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신청(교통행정과)▲ 건축허가 등 5종(건축과) 등이다.
시는 또 허가부서 담당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차단하기 위해 ‘민원방문상담 예약제’을 실시,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도 확대 추진한다.
이에 사전상담예약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핫라인(031-790-5164)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시스템도 가동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제와 민원방문상담 예약제를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원의 소극처리 행태 개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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